안녕하세요! 김만두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10.13~)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이슈가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경우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꼭 여분의 마스크를 항시 챙겨두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길거리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본문
서울시는 10월 12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며, 집한 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어길 시 집합 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신천지' 및 '사랑 제일교회'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10.13~),집합금지 명령 지속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특히 집단감염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과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시행.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길거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