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두씨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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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

안녕하세요! 김만두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10.13~)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이슈가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경우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꼭 여분의 마스크를 항시 챙겨두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길거리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본문

 

서울시는 10월 12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된 시설의 운영은 허용되며, 집한 제한 명령은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어길 시 집합 금지 명령,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신천지' 및 '사랑 제일교회'등 악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10.13~),집합금지 명령 지속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특히 집단감염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과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시행.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길거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 예정.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법 제49조 및 제83조) 시행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 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물속 및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할 때.

-검진, 치료,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예 공연 -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만 한정), 사진 촬영(생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 할 때도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만 14세 미만과 발달 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

 


그간 금지되었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실내*외 공공시설 개방, 인원 50%로 제한 운영

 

서울식물원 온실, 문화 비축기지 전시실

서울식물원 온실,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파고라, 벤치 등의 휴게시설 또한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계획.


여의도*뚝섬 반포 한강공원

여의도*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 해제.
해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 취식* 및 배달 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
(저녁 7시 이후 텐드 접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과 평생교육 시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어린이집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추석 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 19 잠복기가 종료된 후 10월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

 


끝인사

'길거리 마스크 미착용'을 인터넷 검색하면 '마스크 신고 포상금' '마스크 미착용 신고 포상금'등  이런 걸 노려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많은 거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꼭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 불상사가 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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