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방침 공개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전국 단위보단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3단계->5단계 세분화 방침
-1단계 생활 방역
-1.5단계 지역유행시작
-2단계 지역유행급속전파
-2.5(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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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내용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적국적 대유행 |
상황 |
*통상적 방역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 통제 |
*통상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조짐 관찰 |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 및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안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동일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추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이상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
핵심메세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 유지 |
지역유행 시작,위험지역은 철처한 생활방역 |
위험지역으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재 |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
다중이용시설 조치사항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 수를 줄여 밀집도를 조절하긴 하나 2.5단계까지는 등교 수업을 한다.
추가적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